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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둘째 날

연말정산 하기 전 절세 꿀팁! 올해 간소화 기간까지 총정리

by 달느림 2023. 1. 13.

 

연말정산과 절세 방법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두고두고 공부해 두면 좋을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K-직장인들에게 쏠쏠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일정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공책 위에 올려진 계산기와 볼펜
출처 픽사베이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것이지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부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등 일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매번 월급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내고, 이후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 계산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환급액 여부는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소득이 동일해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며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추가 징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부터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아보기

 

 

1. 월세액 공제 :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10~12%였던 세액공제율이 12~15%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고 있다면 통장내역이나 앱·문자의 이체 내역을 캡처해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집이 전세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400만 원이 됐습니다.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저축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해 은행에 제출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이와 관련해서는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만약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고 있고 그해 구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아름다운 가게 기부 : 옷장에 쌓여 있는 안 입는 옷들,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제부터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기부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할 수 없는 해진 옷이나 파손된 제품은 안 됩니다. 양호한 상태의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존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23년부터 20%로 상향됐습니다.

 

5. 전통시장·제로페이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에 초과됐을 때 할 수 있는 추가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버스와 고속철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추가로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표는 매년 일정에 맞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일정 대상 내용
1월 15일~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월 15일~2월 15일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 확인
1월 20일~2월 28일 근로자→회사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1월 20일~2월 28일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까지 회사→국세청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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